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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노동법 칼럼] 팁은 근로자의 소유물

팁을 받는 직원 ‘tipped employee’란 통상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한달에 30달러 이상의 금액을 팁으로 받는 직업에 속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팁을 최저임금 의무의 일부 혹은 다른 직원들과 팁을 나누는 타당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없다. 합법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로 고용주가 마음대로 근로자의 팁을 가로채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현금 최저임금(State minimum cash wage payment)도 연방법과 동일하게 시간당 2.13달러이다. 고용주는 만약 Tipped employee가 받은 Tip 금액이 시간당 2.13달러를 포함해서 연방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많다면, 시간당 2.13달러만 Tipped employee에게 지급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Tipped employee가 받은 Tip과 시간당 2.13달러가 연방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나머지 차액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이 Tip Credit을 이용해서 현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전에 고용주는 다음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Tipped Employee의 시간당 현금최저임금 금액 (최소 시간당 2.13달러) -현금 최저임금 금액 외에 고용주가 Tip Credit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5.12달러를 초과하지 못함. -Tip Credit은 Tipped employee가 실제로 받는 팁 총액을 초과하지 못함. -통상적으로 Tip을 받는 근로자들과 팁은 나누는 Tip Pool을 제외한 모든 팁은 Tipped Employee의 소유물임. -만약 위의 네가지 정보를 근로자가 제공받지 못한다면 Tip Credit은 Tipped Employee에게 적용받지 못함. 만약 위의 다섯가지 정보를 고용주가 Tipped Employee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Tip Credit을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Tipped Employee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를 지급하고, Tipped employee가 받은 모든 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017-12-12

[이은경 노동법 칼럼]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최저임금(Minimum Wage)

FLSA(Fair Labor Standard Act)는 (1)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최저임금 Minimum wage, (2) 일정업무시간초과수당 Overtime, (3) 고용주의 근로기록행위 Record Keeping, 그리고 (3) 미성년자 근로기준 Youth Employment Standards를 보장하는 미국 연방법으로서 한국어로 공정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석할수있다. 조지아를 비롯해 ‘At Will Employment Doctrine’ 즉, 임의고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여러 주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많은 노동법 케이스가 이 FLSA연방법에 의존한다.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FLSA)’가 정의하는 ‘covered nonexempt employees’의 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은 시간당 7.25달러이다. (Effective July 24, 2009). 그리고 각 주마다 최저임금에 관한 주법 ‘State minimum wage laws’가 있다. 만약 근로자에게 이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적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둘 중 더 금액이 높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주법은 회사 근로자(employees)의 숫자가 6명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5.15달러로 정한다. 따라서 미국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covered nonexempt employees’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를 적용하게 된다. FLSA 연방법상의 최저임금제는 연간 매출액이 50만달러를 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또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가 ‘interstate commerce’에 영향을 주거나 우편이나 전화 등 ‘interstate communications’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면 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게다가 경비원이나 청소부 그리고 관리자들의 업무가 앞서 언급한 ‘interstate activities’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역시 이 FLSA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제에도 예외 사항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 Full-time students, 20세 미만 청소년의 초기 90일 근무기간, 팁을 받는 직원, 학생인턴들의 경우 일반적인 최저임금제 대신 다른 조건들이 적용될수있다. 뿐만아니라 커미션(commission)을 받는 영업직원, ‘seasonal and recreational establishments’ 직원,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and Outside sales employees, 비정기적인 Babysitting, 노인 간병인, Fishing, Homeworkers making wreaths, 신문배달, Switchboard operators 등의 업종도 그렇다. 따라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미리 노동법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노동청에 문의하는것을 권고한다. 최저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을때, 고용주는 미지급한 임금의 두 배와 근로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할수있기 때문이다. ▶문의: Ellen@canalaw.com, 678-302-1938

2017-12-05

[이은경 노동법 칼럼] 직장내 차별 대처방법과 EEOC

부당해고에 관해 이미 살펴보았듯이 조지아는 노사관계에서 임의고용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아무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업무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임의고용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사항 중 하나는 차별에 관한 것으로 연방법에 저촉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인종, 신체부위의 색상, 국적, 나이, 장애, 임신, 성별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직원수가 15명 이상되는 대부분의 회사는 차별관련 연방법의 규제를 받는다. 단, 나이 차별의 경우 직원수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차별로 인한 피해는 고용, 해고, 승진, 괴롭힘, 훈련(Training), 보수, 혹은 복지혜택(Benefit) 등 근무 환경 전반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일하던 직원을 해고한 다음, 젊은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나이 많은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일부러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내 차별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라는 미국 정부기관에 180일 이내에 ‘Discrimination Charge’를 접수해야한다. 이 180일 기한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만약 다수의 차별행위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했다면, 이 시한은 각각의 차별행위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인종 때문에 부당하게 승진에서 밀리고 강등된 다음 일년 후 해고되었다면, 해고행위만 EEOC에 고발할수있다. EEOC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Charge 문서는 직장내 차별 케이스에 아주 중요한 문서이고,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직장내 차별로 피해 받은 근로자는 노동법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Charge 문서에 필요한 사실들을 변호사에게 제공한 다음 변호사가 문서를 작성해 접수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Ellen@canalaw.com/678-302-1938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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